최종편집:2026-06-28 14:34:17

상주시, 식량자급률 제고 쌀 적정생산 대책 추진

적정생산 관련 사업 신청 벼 재배면적 감축
황인오 기자 / 1804호입력 : 2024년 02월 22일 트위터 페이스북 밴드 카카오톡 네이버블로그 URL복사
상주시가 올해 쌀 수급안정에 나섰다.

시는 쌀 과잉공급 방지를 위해 벼 재배면적 274ha를 줄이는 것을 목표로 쌀 적정 생산 관련 사업(전략작물직불제, 논 타작물 재배지원, 벼 재배면적 감축협약)'을 통해 농업인을 지원하는 쌀 적정생산 추진계획을 수립했다.

이 전략작물직불제 신청은 동계작물 3월 31일까지, 하계작물 5월 31일까지며, 올해부터 하계 지급 대상 품목이 기존 논콩에서 두류로 확대됐으며, 하계 대상 품목으로 옥수수가 추가됐다.

또 두류·가루쌀 지급 단가가 ha당 기존 100만 원에서 200만 원으로 인상됐다.

또한 논 타작물 재배지원 사업은 지난해 벼를 재배한 논에 벼 대신 타작물을 재배하면 ha당 100만 원을 지원한다.

단 수급이 불안정한 무, 배추, 고추, 대파, 마늘, 양파, 감자, 고구마, 화훼, 잔디, 조경수 등의 품목은 제외된다.

이를 벼 감축 협약을 함께 신청하면 일반작물, 하계조사료, 휴경의 경우 공공비축미를 ha당 300포대, 두류의 경우 ha당 150포대를 지원받을 수 있으며 관련 사업은 농지소재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하면 된다.

김영록 농업정책과장은 “쌀 적정 생산 관련 사업을 통해 경영안정과 농가의 소득향상에도 도움이 될 것이다”며 “쌀 생산농가 및 단체의 적극적인 참여를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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