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2026-06-28 13:38:56

상주 보건소, 사전연명 의향서 상담·등록

등록인원 2,801명
황인오 기자 / 1807호입력 : 2024년 02월 27일 트위터 페이스북 밴드 카카오톡 네이버블로그 URL복사
↑↑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작성<상주시 제공>

상주보건소가 연명의료결정제도를 통해 연명의료 중단 의사를 사전에 문서로 남기는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상담 및 등록업무를 연중 실시하고 있다.

‘사전연명의료의향서’란 19세 이상의 성인이 향후 임종 과정에 있는 환자가 됐을 때 연명의료결정제도에 따라 인공호흡기 착용, 심폐소생술, 항암제 투여, 혈액투석, 수혈 등 치료효과 없이 생명을 연장하는 의료행위를 받을지에 대해 사전에 의사를 밝히는 문서다.

이를 희망하는 지역민은 신분증을 지참해 본인이 직접 가까운 보건소(지소)를 방문해 상담하며, 작성된 의향서는 본인 의사에 따라 언제든지 내용을 변경 또는 철회 할 수 있다.

한편 시 보건소는 2020년 8월부터 등록기관으로 지정돼 매년 평균 3배 이상의 등록 건수가 증가해 현재까지 총 2,801명이 사전연명의료의향서를 등록한 것으로 집계됐다.

이하국 보건위생과장은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작성이 지역민에게 삶의 아름다운 마무리를 위한 하나의 선택이 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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