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2026-06-28 15:19:43

상주시, 노후경유차 조기 폐차 1,030대 지원


황인오 기자 / 1813호입력 : 2024년 03월 02일 트위터 페이스북 밴드 카카오톡 네이버블로그 URL복사
상주시는 노후경유차 조기 폐차 지원 사업 신청을 받는다.

이 지원 사업은 국ˑ도비 27억 원의 예산으로 총 1,030대(5등급 500, 4등급 500, 건설기계 30)를 지원해 미세먼지 등 대기오염물질을 다량 배출하는 자동차·건설기계를 조기에 폐차해 배출오염원을 원천 차단 할 계획으로 4일~오는 22일까지다.

지원 대상은 관내 6개월 이상 등록된 배출가스 4·5등급 경유 차량으로 2009년 8월 31일 이전 배출허용기준을 적용시켜 제작된 도로용 3종 건설기계 및 Tier1이하의 엔진을 탑재한 지게차, 굴착기가 대상이며, 올해는 4등급 경유차량도 저감장치 부착 여부와 관계없이 전 차량의 조기 폐차를 지원한다.

올해부터 조기 폐차 신청 차주의 편의를 위해 소유 차종의 영상을 온라인 시스템에 등록하면 한국자동차환경협회에서 조기폐차 대상 차종 여부를 판독하는 방식으로 성능검사 방법이 개선된다.

조기 폐차 보조금은 차종 및 연식에 따라 보험개발원이 산정한 분기별 차량기준가액에 지원율을 곱해 산정되며, 조건에 따라 지급되는 추가지원금을 포함해 총중량 3.5톤 미만 차량 800만 원, 3.5톤 이상 차량 7,800만 원, 도로용 3종 건설기계는 최대 1억 원까지 보조금을 받을 수 있고 배출가스 등급, 차종, 배기량에 따라 상한액이 구분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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