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주시가,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으로 올 부터 내년까지 출산‧양육 가구의 주택 취득세가 감면된다.
감면 대상은 2024년 1월 1일부터 ’25년 12월 31일까지 자녀를 출산한 부모가 출산일로부터 5년 이내에 주택 취득가액 12억 원 이하인 1주택을 취득 할 경우, 2024년 1월 1일 이후 주택을 취득한 후 1년 이내 출산해 양육용 주택으로 사용하는 경우가 해당된다.
또한 출산지원정책의 취지를 고려해 다주택자는 감면이 배제되나 주택 취득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1가구 1주택인 경우는 감면이 가능하며 주택 구입 후 발생하는 취득세액이 500만 원 이하일 경우 전액 면제, 세액이 초과하면 500만 원 한도 내에서 취득세가 감면된다.
시 관계자는 “사회적으로 저출산 문제가 심각한 지금 이번 감면 조치로 올해 출산 예정이거나 자녀를 계획 중인 시민에게 큰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지방세 관련 감면 등 지원 사항을 적극 홍보해 시민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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