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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라오스 계절근로자 교육<상주시 제공> |
| 상주시가 지난 14일 입국한 라오스 계절근로자 28명과 고용주 7농가를 대상으로 외국인 계절근로자 사전 교육했다.
이번 교육은 관내인 초산동 소재한 천연영농조합법인에서 계절근로자에 대한 최저임금 및 근무 일수 보장, 외국인등록, 통장개설, 산재보험 가입, 근로자 인권 보호 등 고용주 의무 사항에 대한 안내했다.
이어 지정된 근무처, 허용된 업종 근무 등 근로자가 지켜야 할 사항 등 계절근로자 프로그램의 전반적인 절차와 의무 사항에 대해서도 설명했다.
이번 입국한 28명 라오스 계절근로자는 지난 2023년 10월 상주시와 라오스 고용노동부의 MOU 체결한 후 고용주 배정을 통해 5~8개월간 포도, 콩, 양파, 감자, 참외 등 다양한 농ˑ작업에 투입 된다.
또 외국인 계절근로자 프로그램은 농어촌의 인력난 해소를 위해 단기간(최대 8개월) 동안 근로자를 초청, 고용할 수 있는 단기 외국인 고용 프로그램으로 지자체와 MOU를 체결한 해외 지자체의 주민 또는 결혼이민자의 본국 거주 가족 또는 4촌 이내의 친척을 대상으로 추진되고 있는 사업이다.
앞으로 시는 올 상반기 기준 2,005명(MOU 98명, 결혼이민자 1,907명)의 외국인 계절근로자가 농작업 시기에 맞춰 입국 및 농작업에 참여할 예정으로 농촌 인력난 해소에 많은 기여를 할 것으로 보여진다.
김영록 농업정책과장은 “농가 일손부족 해소를 위해 먼 곳까지 입국한 라오스 계절근로자에게 환영하며, 상호문화의 이해와 인권존중, 농작업 안전사고 예방 등을 위해 고용주와 근로자 간에 많은 노력을 기울여 줄 것”을 당부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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