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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문화가족자녀 교육지원 홍보물<상주시 제공> |
| 상주시가 5월부터 가족센터에서 다문화가족 자녀 교육활동비 지원 사업 접수를 받는다.
저소득 다문화 아동‧청소년의 학습격차 해소와 학업 및 진로 역량을 미래 인재로 성장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해 마련한 이 사업의 신청 대상은 교육 급여를 받지 않는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다문화가족 중 한국 국적 7~18세(2006.1.1.~2017.12.31.) 자녀다.
자녀 1명당 연 초 40만 원, 중 50만 원, 고등 60만 원과 교재 구입, 자격증 시험 응시료 등 교육활동비를 지원한다.
지원을 희망하는 다문화가족은 오는 9월 30일까지 신분증과 관련 서류를 지참해 시 가족센터로 방문 신청하며, 교육활동비 지급은 신청 시기에 따라 7월(5~6월 신청), 9월(7~8월 신청), 10월(9월 신청)에 NH농협카드(채움) 포인트로 지급된다.
기타 문의 사항은 상주가족센터(054-536-1340)로 하면 된다.
시 관계자는 "다문화가족의 안정적 정착과 학습격차 해소를 위해 다양한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다문화가족 자녀가 미래 인재로 성장할 수 있도록 꾸준히 관심을 갖고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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