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주시가 체납 자동차에 대한 번호판 영치 집중 단속에 들어갔다.
시는 자주재원을 확충하고 성실 납부 분위기를 조성하고자 자동차세와 자동차 관련 과태료 체납 차량의 대상으로 오는 6월 30일까지 담당부서 직원을 특별단속반으로 편성해 운영한다.
특히, 올해는 관외 지역 체납세 합동 징수팀을 운영해 관외 체납 차량을 추적하고 영치 활동도 함께 진행 할 예정이다.
단, 소상공인과 생계가 어려운 체납자는 영치유예, 분할납부 유도 등의 방법으로 차량 소유자 부담을 줄여주고 긴급하게 생계지원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사회복지과와 협의해 적극 복지혜택을 받도록 안내키로 했다.
장동욱 세정과장은 “어려운 경제 상황에도 시민의 성실 납부에 감사드리며, 조세 형평성과 납세 정의를 실현하기 위해 주택가, 아파트, 대형마트 주차장, 도로변 등 차량 밀집 지역을 순회하면서 집중 영치 활동을 펼쳐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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