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주시가 7일~오는 26일까지 개별·공동주택가격에 대한 열람과 의견을 제출받는다.
이번 열람·의견 접수 대상 주택은 2024년도 1월 1일~5월 31일까지 토지 분할·합병 및 건물 신·증축 등의 사유가 발생한 개별주택 212호다.
개별·공동주택가격 열람은 시청 세정과,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또는 부동산 공시가격알리미(www.realtyprice.kr)에서 확인하며 가격에 의견이 있는 주택소유자나 이해관계인이면 누구나 의견제출을 할 수 있다.
장동욱 세정과장은 “개별주택가격은 국·지방세, 각종 부담금의 부과기준으로 활용되는 만큼 기간 내 열람하여 의견을 제출하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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