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주시가 8월 정기분 주민세(개인분) 4만 3684건 4억 7000만 원을 부과했다.
주민세 개인분은 과세기준일인 7월 1일 현재 상주에 주소를 둔 개인(세대주)에게 부과되며, 주민세 사업소 분은 신고․납부 세목으로 관내에 사업소를 둔 법인과 직전년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액 8000만 원 이상인 개인이 납세의무자가 된다.
전국 금융기관의 ATM, 위택스, 인터넷지로, 가상계좌, 신용카드, 지방세 납부 ARS(142-211) 등으로 오는 9월 2일까지며, 기한 내 납부하지 않을 경우 3%의 가산세가 부과된다.
장동욱 세정과장은 “주민세 개인분은 지방자치단체의 구성원인 주민이 납부하는 회비적 성격의 지방세로 시민을 위해 소중하게 쓰이는 세금인 만큼 납부 기한 내에 반드시 납부해 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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