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주시가 2024년 9월 정기분 재산세(토지, 주택 2기분) 7만 7633건, 76억 4700만 원을 부과했다.
재산세는 매년 6월 1일 현재 토지, 주택 소유자 등에게 과세되는 지방세로 토지에 대한 재산세는 9월 1회 부과되고 주택의 경우 재산세 본세 20만원 이상일 경우 7월과 9월에 나눠 부과된다. 재산세는 전국의 모든 금융기관에 직접 납부하거나, 가상계좌송금, 인터넷(위택스, 지로사이트 접속), ATM(현금입출금기), ARS(142211)를 통해 현금카드(통장), 신용카드 등으로 납부하면 된다.
장동욱 세정과장은 “재산세는 시 지역발전과 시민 복지증진에 쓰이는 소중한 재원이라, 납부 기한이 지날 경우 3%의 납부지연 가산세가 추가되는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니 기한 내에 납부해 주길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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