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주시가 개별주택가격을 26일 결정‧공시하고 오는 10월 25일까지 이의신청을 받는다.
해당 주택은 올 6월 1일 기준해 상주 부동산가격공시위 가격심의를 거친 개별주택 가구는 207호며, 공시 및 이의신청 대상 주택은 지난 1월~5월까지 신‧증축, 멸실, 분할합병 등의 변동 상황이 발생한 주택이다.
주택가격 확인은 시청 세정과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거나 인터넷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www.realtyprice.kr)로 열람하면 된다.
장동욱 세정과장은 “이번 공시되는 주택가격은 재산·종합부동산세 등 각종 조세의 과세 기준으로 공과·부담금 등의 부과, “주택소유자 및 이해 관계인의 주택가격 열람과 이의 신청해 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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