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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인감 온라인 발급 홍보 포스터<상주시 제공> |
| 상주시가 정부 인감증명법 시행령 개정안이 시행됨에 따라 지난달 30일부터 일반용 인감증명서 전자민원창구(정부24)를 통한 무료로 온라인 발급이 가능해 졌다.
일반용 부동산ˑ자동차 매도용이 아닌 그 밖의 용도로 발급 받은 인감증명서로 면허신청, 보조사업 신청, 경력 증명 등의 용도인 경우 전자민원창구(정부24)를 통해 발급할 수 있다.
정부24를 통한 인감증명서 발급은 본인만 신청할 수 있으며, 공동인증 또는 금융인증과 휴대폰 본인인증을 하면 발급이 가능하다.
시 관계자는 “인감증명서를 발급하기 위해 직접 행정청을 방문해야 하는 불편함이 개선돼 앞으로도 시민들이 더 편리하게 행정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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