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주내 일반음식점 영업주 400여 명이 지난 17일 문화회관에서 위생교육을 받았다.
이번 교육은 식품위생법에 따라 기존 영업자가 매년 3시간 위생교육을 이수해야 하는 법정의무교육, 주요 교육은 식중독 예방 및 식품안전관리, 친절교육, 식품위생법 및 위생등급제 등에 관한 내용이다.
시 관계자는 “교육에 참석한 영업주들이 관광객을 직접 응대하는 시의 얼굴이자 관광의 시작이다”며 “이번 위생교육을 통해 친절한 손님맞이와 철저한 개인위생 관리로 청결하고 안전한 외식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노력해 달라”고 당부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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