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힘 김승수 의원(대구 북구을, 사진)이 대표 발의한 차량 취득세 면제 대상을 기존 자녀 3명에서 2명으로 확대하는 ‘지방세특례제한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저출생 대책 일환인 이 법안은 기존 3명 이상 자녀 혜택은 동일하게 하면서 2명을 양육하는 자가 양육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 승용자동차는 취득세가 140만 원 이하인 경우 100분의 50을 경감하고, 140만 원을 초과하면 70만 원을 공제하도록 했다.
또 지난해 기준 출산율이 0.72명으로 통계 작성을 시작한 1970년 이래 최저 수준인 점을 감안하면 다자녀 기준을 완화하는 출산 및 양육 관련 세제 지원 확대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는 실정이다.
김승수 의원은 “법안 대표 발의 후 2명의 자녀를 둔 부모에게 신속한 법안 처리를 당부하는 전화를 많이 받았다”며, “신속하게 처리돼 다행”이라고 밝혔다.
특히 “지방세특례제한법 통과가 실효성 있는 저출산 대책이 되길 기대한다”며, “저출산 대책을 위해 끊임없이 고민하고 노력하겠다”고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