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2026-05-14 23:17:53

김승수 의원, 차량 취득세 면제 기준 3명에서 2명으로 확대 법안 본회의 통과


황보문옥 기자 / 1999호입력 : 2024년 12월 30일 트위터 페이스북 밴드 카카오톡 네이버블로그 URL복사
국힘 김승수 의원(대구 북구을, 사진)이 대표 발의한 차량 취득세 면제 대상을 기존 자녀 3명에서 2명으로 확대하는 ‘지방세특례제한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저출생 대책 일환인 이 법안은 기존 3명 이상 자녀 혜택은 동일하게 하면서 2명을 양육하는 자가 양육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 승용자동차는 취득세가 140만 원 이하인 경우 100분의 50을 경감하고, 140만 원을 초과하면 70만 원을 공제하도록 했다.

또 지난해 기준 출산율이 0.72명으로 통계 작성을 시작한 1970년 이래 최저 수준인 점을 감안하면 다자녀 기준을 완화하는 출산 및 양육 관련 세제 지원 확대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는 실정이다.

김승수 의원은 “법안 대표 발의 후 2명의 자녀를 둔 부모에게 신속한 법안 처리를 당부하는 전화를 많이 받았다”며, “신속하게 처리돼 다행”이라고 밝혔다. 

특히 “지방세특례제한법 통과가 실효성 있는 저출산 대책이 되길 기대한다”며, “저출산 대책을 위해 끊임없이 고민하고 노력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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