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준표 대구시장<사진>이 지난 3일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과 관련해 영장을 발부한 판사의 직권남용이라고 주장했다.
홍 시장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애초부터 발부된 체포영장은 판사의 직권남용이 가미된 무효인 영장이었다”고 했다.
그는 “영장에 판사가 형사소송법 제110조, 111조를 배제한다는 조항이 기재돼 있었다면 판사가 입법을 한 것이고 그 영장은 무효인 영장”이라며, “특히 박근혜 탄핵 때도 청와대 압수수색은 하지 못했다. 협의해 청와대가 건네주는 서류를 받았을 뿐”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군중심리를 이용한 무리한 수사를 하지 마시고 박근혜 탄핵 때처럼 탄핵 절차를 다 마친 후 수사 절차에 들어가시기 바란다”며, “판사까지 집단 광기에 휩싸이는 것은 참으로 유감”이라고 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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