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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위원회 회의 개최 모습.<봉화군 제공> | 봉화군이 지난 7일 군청 2층 소회의실에서 ‘2025년 1분기 봉화 산업안전보건위원회’ 회의를 개최했다. 산업안전보건위는 산업안전보건법 제24조에 따라 사용자와 근로자 간 협력과 소통을 통해 안전한 작업환경을 만들기 위해 운영되며 안전보건에 관한 중요사항을 협의하고 결정한다. 이날 논의 안건은 △2025년 산업재해예방 주요업무계획 △근로자 산업안전보건 정기교육 안내 △산업재해 발생시 조치사항 안내 등이다. 노사 간 의견 교환과 협력 방안 모색을 통해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구체적인 계획을 수립하고 안전한 근로환경을 조성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배진태 부군수는 “사용자와 근로자 간 소통을 통한 일할 수 있는 안전문화 조성을 통해 산업재해 및 안전사고 예방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