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2025-09-08 19:27:10

이상휘 의원, 과학기술기본법·우주항공청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특별」일부개정법률안 대표 발의

기술료 의미 명확히 규정, 실무상 혼란 방지와 법적 혼선 해소하는 내용담아
김경태 기자 / 2025호입력 : 2025년 02월 12일 트위터 페이스북 밴드 카카오톡 네이버블로그 URL복사


국힘 이상휘(포항 남·울릉, 사진)의원이 12일 현행법상 ‘기술료’의 의미를 명확하게 규정하는 내용을 담은 과학기술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과 우주항공청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이하 우주항공청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2건의 법률 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

현행 과학기술기본법과 우주항공청법은 ‘기술료’를 개발성과소유기관이 연구개발성과로 인한 수익의 일부를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납부하는 ‘정부납부기술료’의 의미로 사용하고 있다. 그런데, 국가연구개발혁신법에서는 ‘기술료’를 연구개발 성과실시 기관이 연구개발 성과를 실시하는 권리를 획득한 대가로 연구개발성과 소유기관에 지급하는 금액으로 정의하고 있어 기술료 의미가 서로 다른 실정이다.

따라서 과학기술기본법과 우주항공청법 상 기술료를 ‘정부납부기술료’를 의미하는 용어로 보다 명확히 구분하여 법적 혼선을 해소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이번 개정안의 취지다.

이상휘 의원은 “그동안 ‘기술료’가 법령에 따라 상이한 의미로 사용되고 있었다”며 “이런 용어의 비일관성으로 인해 기술료 제도를 이행해야 하는 기업 등 관계자 사이에 혼선이 빚어졌던 것이 사실” 이라며 “이번 개정안을 통해 ‘기술료’와 ‘정부납부기술료’ 용어를 명확히 구분해 실무상 혼란을 방지하고 법적 혼선을 해소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개정안 발의 배경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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