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라 살림이나, 일반 가정의 살림이나, 다 같다. ‘돈’이 있어야만, ‘복지 나라답게’, ‘가정답게’, 살림을 살수가 있다. 여기서 문제는 국민의 의무사항인 세금이다. 세금은 헌법 제38조에 다음과 같이 명문화됐다. ‘모든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납세의 의무를 진다.’ 그럼에도 일부 가진 자들은 온갖 수법을 다 동원해, 체납을 일삼고 있다. 속이 터지는 것은 당연히 낼, 세금으로 호화·사치생활을 한다는 것이다.
체납 행태를 보면, 2024년 12월 국세청 국세정보위원회의 심의를 공개한 고액·상습체납 신규 명단에 따르면, 이혁재, 김진명, 에드워드 권 등 유명인들이 대거 포함됐다. 김진명 씨는 종합소득세 등 28억 9,100만원 세금을 체납했다. 김 씨는 ‘무궁화 꽃이 피었습니다’, ‘살수’, ‘고구려’ 등 베스트셀러 작가다. 개그맨 이혁재 씨도 2억 2,300만 원을 체납했다. 이 씨가 대표로 있는 주식회사 크리스찬메모리얼센터도 부가가치세 등 3억 3,000만 원을 체납해, 법인 고액·상습 체납자 명단에 이름을 올렸다.
이들의 유명세를 볼 때에 체납을 정리했다한들, 그 꼬리표를 평생 달고 다닐 것이다. 2024년 11월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지방세 체납자 9099명과 지방행정 제재·부과금 체납자 1175명 등 1만 274명의 명단을 공개했다. 올해 고액·상습 체납자 수는 작년보다 5.6% 늘었다. 지방세 체납자는 서울 1800명이었다. 경기 2645명으로 전체의 48.9%를 차지했다.
개인과 법인 상위 10위 체납자의 주요 체납 세목은 지방소득세, 취득세 등이었다. 최고액 체납자는 경기 용인의 김 모 씨였다. 지방소득세(5건) 106억 5700만 원을 내지 않아, 불명예 기록 1위에 올랐다. 100억 원이 넘도록 체납했다면, 그동안 관계당국은 손을 묶고, 뒷짐을 지고 있었다는 말인가. 보통사람의 경우엔 관계 당국이 득달같이 덤벼들었을 것이다.
대구시가 안정적으로 세입 목표액을 달성한다. 지방세 체납액 일소에 나섰다. 체납자 납부 능력에 상응하는 맞춤형 체납액 징수 대책을 마련해, 추진한다. 대구시는 지난해 500만 원 이상 고액 체납자에 대해서는 징수 전담자를 지정한 책임 징수제를 운영했다. 체납 차량 번호판을 영치했다. 부동산·차량을 공매했다. 금융자산 조회 확대(제2금융권), 가상자산 압류 등 적극적인 징수 활동을 펼쳤다. 그 결과, 이월 체납액 903억 원 중에서 489억 원을 징수(징수율 54.2%)해, 전국 17개 시·도 중 1위의 성과를 올렸다.
올해도 역시 대구시는 지방세 체납액 집중 정리 기간을 연 2회(상반기 3~6월, 하반기 9~12월)로 설정했다. 3월부터 고액 체납자를 중심으로 강력한 징수 활동을 전개한다. 체납 금액별로 30만 원 이상 체납자는 관허사업을 제한한다. 500만 원 이상 체납자는 신용정보를 제공한다. 1,000만 원 이상 체납자는 명단공개, 3,000만 원 이상 체납자는 출국을 금지한다. 5,000만 원 이상은 감치 등 체납액에 상응하는 행정으로 제재한다.
호화 생활 체납자 등 납부 여력이 있음에도 세금 납부를 회피하는 악의적 체납자는 시·구·군이 합동으로 거주지, 사업장 등 가택 수색을 실시한다. 특정 금융 거래정보(FIU)를 활용해, 은닉 재산을 끝까지 추적한다. 자동차세 상습·고질 체납 차량에 대해서는 상시 영치팀을 운영한다. 체납차량 징수 촉탁제를 실시하는 등 번호판 영치 활동을 강화한다.
올해는 납세 및 체납처분 회피를 목적으로 리스차량 등을 이용하는 지능형 고액 체납자는 리스계약 거래정보를 전수 조사해, 보증금 압류·추심한다. 이용료를 납부하는 계좌를 압류한다. 고액의 리스 이용료를 지불하면서도 체납액 납부를 기피한 체납자는 강력한 체납처분을 실시한다. 일시적 자금 사정으로 어려운 생계형 체납자는 체납자의 형편에 맞게 분납을 유도한다.
황순조 대구시 기획조정실장은 악의적 납세 회피 체납자에 대해서는 소송, 은닉재산 추적 등 모든 수단을 동원한다. 대구시는 이참에 성실하게 세금을 자진 납부하는 청정지역이 되길 바란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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