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2026-11-03 05:28:46

건보공단 특사경 도입에 국민이 함께 해야 한다

계명문화대 사회복지상담과 교수 전은주
황보문옥 기자 / 2044호입력 : 2025년 03월 13일 트위터 페이스북 밴드 카카오톡 네이버블로그 URL복사

‘사무장병원의 폐해 및 특별사법경찰권(이하 특사경)부여’ 이런 이야기를 오래전부터 들어오고 있던 중, 며칠 전 신문에서 ‘식약처 마약 특사경은 국회 법사위(2.24회의) 통과, 공단 특사경은 계류’라는 기사를 보며 안타까움에 착잡한 마음이 들었다.

불법개설기관(사무장병원, 면허대여약국)은 ‘의료법·약사법’에 따른 의료기관·약국을 개설할 수 없는 자가 개설주체의 명의를 빌리거나 법인의 명의를 빌려 개설·운영하는 요양기관으로 사실상 영리병원·약국을 말한다.

이런 불법개설기관은 영리추구가 주목적이기에 질 낮은 의료서비스 제공, 과잉진료 남발 및 각종 불법행위로 국민 안전과 생명을 위협하는 등 건강권을 크게 침해하는 것은 물론이며 건강보험 재정누수의 주범으로 볼 수 있다.

‘밀양세종병원 화재사고로 인한 인명피해, 한방병원 암환자 대상 산삼 약침 사기 사건’등 사무장병원 불법운영의 사례에서 알 수 있듯이 선량한 국민에게 필요악인 불법개설기관에는 하루빨리 ‘특사경 도입’이라는 강력한 처방이 필요해 보인다.

초고령사회 진입, 지속적인 만성질환자 증가 등 사회적 현상으로 진료비가 100조 원이 훌쩍 넘은 현 상황에서, 건강보험공단의 책무는 국민이 낸 보험료 등의 한정된 수입을 잘 관리하면서, 요양기관 등에 지급되는 돈이 적정한지를 꼼꼼하게 살펴서 보험재정을 잘 관리하는 것이라고 본다.

그런데, 공단에 따르면 지난 24년 10월 기준 불법개설기관이 부당하게 청구한 비용 약 3조 400억 원을 환수처분 했으나, 실질적 징수율이 고작 7.93%라고 하니, 얼마나 많은 재정이 누수 됐는지 알 수 있다.

불법개설기관에 대한 재정누수 차단 등의 효과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해당분야 전문성이 매우 중요함에, 일반 경찰이 놓칠 수 있는 부분을 전문성 있는 기관이 개입할 수 있도록 해야 하고, 조사과정에서는 불법여부 판단의 주요 포인트인 자금흐름을 확인할 수 있는 계좌추적 등에 대한 권한부재의 한계점 극복이 시급해 보인다.

공단은 불법개설기관 적발가능성을 높일 수 있는 빅테이터를 기반으로 ‘불법개설의심기관 감지시스템’과 행정조사 경험이 풍부한 직원 및 조사에 특화된 전직 수사관 출신 전문 인력(200명)등을 보유하고 있다고 하니 ‘전문성’면에서는 이견이 없다고 본다.

또한, 다년간 행정조사 업무로 쌓은 전문성과 공단 인적 인프라(조사전문인력 3,355명)를 활용할 수 있기에 사무장병원 수사 기간(평균 11.5개월)을 단축할 수 있고, 이로 인하여 그동안의 요양급여비용 부당 지급과 재산은닉, 위장폐업 등을 막을 수 있어 연간 약 2,000억 원의 재정 누수 차단 등 특사경 도입의 효과에 대해 자신하고 있다.

사무장병원 및 면허대여약국 등에 대해 공단에 사법경찰권을 부여하는 ‘사법 경찰직무법’이 발의(18년) 된 후, 최근까지 7개 의원실에서 개정안 입법 발의 및 22대 국회의원 300명 중 79명(26%)이 참여한 것 등을 보면서 제도 도입의 청신호로 여겨졌으나, 결국 최근(2.24.)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위 문턱을 또 넘지 못했다고 한다.

국민의 생명과 건강권이 보호되고 건강보험 재정이 안정적으로 운영되기를 바라는 국민의 한사람으로, 이해 관계자간의 상호합의가 이뤄져 악의적 불법개설기관을 근절할 수 있는 사법경찰직무법이 조속히 통과되길 기대해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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