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2025-09-05 12:48:34

경북 선관위, 4·2 재·보선 근로자 투표시간 보장 당부


황보문옥 기자 / 2052호입력 : 2025년 03월 25일 트위터 페이스북 밴드 카카오톡 네이버블로그 URL복사
↑↑ 경북도선거관리위원회 제공

경북도선거관리위원회가 각 기관 및 단체에 4·2 재·보궐선거 투표하려는 근로자의 투표시간 보장을 당부했다.

경북선관위에 따르면 사전투표기간(28일과 29일)과 선거일(4월2일)에 모두 근무하는 경우 공직선거법 제6조의2에 따라 고용주에게 투표에 필요한 시간을 청구할 수 있고 고용주가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보장하지 않으면 1000만 원 이하 과태료를 부과받을 수 있다.

또 고용주는 선거일 전 7일(26일)부터 선거일 전 3일(30일)까지 근로자가 투표에 필요한 시간을 청구할 수 있다는 사실을 인터넷 홈페이지, 사보, 사내 게시판 등을 통해 알려야 한다.

같은 법 제6조 제3항에 공무원, 학생 또는 다른 사람에게 고용된 사람이 투표하기 위해 필요한 시간은 보장돼야 하며 이를 휴무 또는 휴업으로 보지 아니한다고 규정돼 있다.

경북선관위는 이달 중순 관내 공공기관, 운송사업조합, 건설협회, (한)의사회·약사회, 옥외광고협회, 경북경영자총협회 등 주요 기관·단체에 근로자의 투표시간을 보장해 줄 것을 안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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