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2025-04-26 21:28:26

도기욱 도의원, 경북여성정책개발원

전부개정조례안 대표 발의
황보문옥 기자 / 2052호입력 : 2025년 03월 25일 트위터 페이스북 밴드 카카오톡 네이버블로그 URL복사

도기욱 경북 도의원(국힘·예천, 사진)이 행정보건복지위에서 경북여성정책개발원의 기능 확대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경상북도여성정책개발원 설립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발의했으며, 해당 조례안은 지난 20일 열린 제353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됐다.

이번 개정안은 저출생 문제 극복이라는 새로운 정책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경북여성정책개발원의 기능을 기존의 ‘여성정책 연구’에서 여성·가족·아동 정책 전반으로 확대하고, 저출생 극복 지원 체계를 강화하는 것을 주요 골자로 한다.

개정안에는 ▲여성정책개발원의 기능 확대를 반영해 조례의 목적을 새롭게 규정하고 ▲여성정책개발원의 사업 범위를 저출생 대응 정책 연구, 일·가정 양립 지원, 돌봄 지원 사업 등으로 확대하여 저출생 극복을 위한 정책 연구기관으로서의 역할을 강화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도기욱 의원은 “여성정책개발원이 단순한 연구기관을 넘어 사회적 요구에 부응하는 실질적인 정책 개발과 사업을 발굴하는 기관으로 거듭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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