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2025-05-02 16:07:46

촉발지진 정신적 피해 손해배상 소송에 대한 공정한 판결과 국가 책임이행

포항 시의회, 촉구 결의안 채택
김경태 기자 / 2067호입력 : 2025년 04월 16일 트위터 페이스북 밴드 카카오톡 네이버블로그 URL복사
↑↑ 본회의 전경<포항시의회 제공>

포항 시의회가 지난 15일 제323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열고 '포항 촉발지진 정신적 피해 손해배상 소송에 대한 공정한 판결과 국가 책임이행 촉구 결의안'을 채택했다.

결의안에서 시의회는 오는 5월 13일 예정된 포항 촉발지진 정신적 피해 손해배상소송 항소심 재판부에 국가의 책임이 명백히 밝혀진 상황에서 더 이상 지진피해 주민이 고통받지 않고 정부가 책임을 다할 수 있도록 공정하고 정의로운 판결을 촉구했다.

또한 포항촉발지진과 지열발전사업 간의 인과 관계에 대해 포항지진정부조사연구단, 감사원, 포항지진진상조사위원회 등 여러 기관에서 인정했음에도 불구하고 손해배상 항소심에서 책임 회피성 변론을 이어가는 정부에 대해 포항촉발지진과 지열발전사업 사이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고 지진 피해자들에 공식적으로 사과할 것을 요청했다.

이어 정부에 무리한 국책사업 추진으로 인한 인재가 다시는 되풀이 되지 않도록 실효성 있는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할 것을 강력히 촉구했다.

한편, 포항시의회는 2023년 제311회 제2차 정례회에서 포항촉발지진 손해배상 소송 일괄배상 대책 마련 건의안을 채택해 포항 촉발지진 손해배상 소송과 관련한 행정력 낭비를 최소화하고 피해 시민들이 소멸 시효 만료로 인한 2차적 피해를 입지 않도록 정신적 피해 일괄 배상을 위한 정부 차원의 대책 마련을 촉구한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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