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2025-09-05 10:22:25

영주 손성호 시의원, 영주 지역상품 우선구매에 관한 조례안 대표 발의

‘지역경제 활성화 위한 선순환 체계 초석 마련’
정의삼 기자 / 2069호입력 : 2025년 04월 19일 트위터 페이스북 밴드 카카오톡 네이버블로그 URL복사


영주 손성호(이산면·평은면·문수면·장수면·휴천1동, 사진) 시의원이 대표 발의한 영주시 지역상품 우선구매에 관한 조례안이 제291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가결됐다.

지난 3월 20일 중소기업중앙회에서 발표한 2025 폐업 소상공인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소상공인 폐업의 가장 큰 요인이 '내수 부진에 따른 수익성 악화 및 매출 부진'으로 나타났고, 성공적 재창업을 위한 주요 지원 정책으로는 자금 지원과 함께 내수 활성화 정책을 시급하게 요구했을 정도로 상공인의 안정적 성장을 위해서는 내수시장 확보가 핵심 과제다.

이처럼 상공인 성장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는 안정적 내수시장 확보가 중요하지만, 그간 영주시에서는 관내 상공인이 생산해 판매하는 지역상품 구매에 대해 상공인과 MOU를 맺는 등 일시인 노력만 했을 뿐 제도적으로 구매를 뒷받침할 수 있는 근본 대책은 마련하지 못한 상태였다.

이번에 손성호 의원이 제정한 영주시 지역상품 우선구매에 관한 조례안이 본격 시행되면, 관내에 소재한 공공기관이 선도적으로 지역상품의 우선구매자 역할을 함으로써 상공인의 안정적 성장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크게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 조례안은 지역상품 우선구매 촉진을 위한 시책을 수립(제4조)하고, 실효성 있는 구매가 이뤄질 수 있도록 실무협의회를 구성‧운영(제7조)토록 조문을 구성하는 등 영주시 실정을 고려해 제정돼다.

손성호 의원은 “조례 제정으로 ▲공공기관 물류비 절감을 통한 재정 효율성 제고 ▲관내 상공인 매출 증대 ▲수요자 만족도 제고를 위한 지역상품 경쟁력 강화 ▲지역상품 이용 증대에 따른 산업연관효과 제고 등 공공-민간 상생(win-win) 효과를 창출해 영주시 경제활성화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며 “조례의 효율적 시행을 위해 지속적인 관심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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