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2025-07-14 15:41:40

포항 시의회, 촉발지진 손해배상소송 항소심 결과 유감

시민 고통 외면한 판결
김경태 기자 / 2082호입력 : 2025년 05월 13일 트위터 페이스북 밴드 카카오톡 네이버블로그 URL복사
↑↑ 본회의 전경<포항시의회 제공>

포항시의가는 13일, 포항 촉발지진 정신적 피해 손해배상 소송 항소심 판결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했다.

시의회는 “2017년 포항지진은 정부조사연구단, 감사원, 포항지진진상조사위원회 등 여러 기관의 조사와 지난 손해배상 1심 판결을 통해 무리한 국책사업으로 인한 촉발지진임이 확인됐다”고 전제했다.

이어 “정부는 지진발생 이후 단 한차례도 공식사과 없이, 항소심 과정 중에도 지열발전과 포항지진 사이의 인과관계가 명확치 않다며 정부가 스스로 구성한 조사단의 조사 결과 조차 외면하며 책임을 회피하고, 2심 재판부도 지열발전과 포항지진의 인과관계를 인정한 국가기관의 조사 결과와 1심 판결을 무시한 채 과실 부분에 대한 입증이 부족하다며 1심과 다른 판결을 내려 포항시민 고통을 외면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시의회는 대법원으로 이어질 소송에 대해 “정부조사단 조사 결과 및 1심 판결 그리고 지진발생 이후 7여년라는 시간 동안 단 한 차례 공식 사과조차 받아보지 못하고 아직도 조그마한 진동에도 두려움을 느끼는 포항 시민의 고통을 깊이 헤아려 대법원에서는 공정하고 정의로운 판결을 내려주길 기대한다.”며, “많은 고통 속에서도 인내하며 기다려 준 시민과 이번 소송과 관련해 애쓰는 모든분께 위로의 말을 드리며, 시의회도 시민의 실질적 피해보상과 권리회복을 위해 시민 곁에서, 시민을 위해 끝까지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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