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대식의원(국힘, 대구동구·군위을, 사진)이 27일, 최근 증가하고 있는 외국 정보기관의 군사기밀 탐지 수집 시도와 이에 대한 군사기밀 유출 시도를 차단하고 외국인의 간첩 활동에 실효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국가 안보를 강화하기 위한 '군사기밀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군형법 일부개정법률안'(2건) 등 국가안보수호 4법을 대표발의했다.
강대식 의원은 “최근 외국 정보기관의 국내 간첩활동과 군사기밀 탈취 시도가 더윽 지능적이고 교묘해지고 있다”며 “이런 현실에도 불구하고 간첩죄에 대한 형법 개정안 법사위 전체회의 상정을 민주당이 지연시키면서 소위에 발이 묶여 있는 상황은 안보에 대한 심각한 위기의식 부재를 보여주는 것”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이어 강 의원은 “국힘은 국가안보 수호를 최우선 가치로 삼고, 실효적 대응이 가능하도록 입법적 기반을 마련하는 데 앞장서겠다”며 “국회 국방위원회 간사로 외국의 정보공작과 간첩활동 등 모든 안보 위협으로부터 국가와 국민을 지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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