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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 외국인 유학생 대상 한국법령이해교육 '범죄예방교실'을 실시하였다.<경주경찰서 제공> |
| 경주경찰서가 경주 거주 외국인 유학생 대상 ‘외국인 범죄예방교실’기획·운영하고 있다.
‘외국인 범죄예방교실’이란, 외국인이 한국 생활을 위해 반드시 숙지해야 할 법적 지식과 일상에서 자주 접하게 되는 위험 요소에 대한 대응 방법을 포괄적으로 다룬 교육 프로그램이다.
지난 12일 신경주대에서 시작하여 23일 위덕대, 27일 동국대 WISE 캠퍼스 등 경주 내 주요 대학을 순회하며 외국인 유학생 대상 범죄예방교실을 열고 있다.
교육은 최근 문제가 되고 있는 보이스피싱, 데이트폭력, 스토킹, 마약범죄, 성범죄, 교통범죄 등을 주제로 실 사례를 통해 설명함으로써, 유학생이 피해자가 되거나 의도치 않게 가해자가 되는 상황을 예방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형법 개정으로 새로 도입된 ‘공중협박죄’와 ‘공공장소 흉기소지죄’등 변화하는 법률 내용도 안내, 법에 대한 이해도를 높였다.
더불어, 유학생이 자주 겪는 아르바이트 관련 법적 주의사항과 불법체류자 통보의무 면제제도 등 외국인 보호 관련 규정도 함께 소개하며 실질적인 정보를 제공했다.
양순봉 경찰서장은 “경주 지역 외국인 인구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만큼, 유학생이 안전하게 정착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범죄예방교실을 이어갈 계획”이라며 “앞으로도 외국인 유학생 뿐 아니라 경주 거주 외국인을 위한 맞춤형 교육을 통해 범죄로부터 보호하고, 안정적 한국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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