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2025-08-26 07:55:34

경주소방서, 방화문은 제2의 소화기

방화문 닫기, 공동주택 중심 전개
김경태 기자 / 2095호입력 : 2025년 05월 30일 트위터 페이스북 밴드 카카오톡 네이버블로그 URL복사
↑↑ '방화문은 제2의 소화기 입니다' 홍보 포스터<경주소방서 제공>

경주소방서가 화재 시 인명피해를 줄이기 위한 ‘방화문 닫기 안전문화 운동’을 추진하며, 관내 공동주택을 중심으로 집중 홍보를 실시하고 있다.

방화문은 화재 발생 시 불과 연기를 차단해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핵심 방어시설이다. 하지만 평상시 열어두거나 물건을 적치하고, 고정장치를 사용하는 등 잘못된 이용으로 인해 제 기능을 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이에 경주소방서는 방화문의 중요성을 알리고 닫힘 상태 유지를 권장하는 내용의 포스터를 제작해 공동주택 출입문, 엘리베이터 등에 부착하고 있으며, 관리사무소 협조를 통해 입주민 대상 안내도 병행하고 있다.

또한,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라 방화문을 고정하거나 기능을 훼손할 경우 최대 300만 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송인수 소방서장은 “방화문은 평소에는 불편하게 느껴질 수 있지만, 화재 시 생명을 지켜주는 가장 강력한 보호막”이라며 “시민은 방화문이 항상 닫혀 있도록 생활 속에서 함께 실천해 주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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