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2025-06-14 01:42:30

영천시, 지적재조사사업 경계 협의 현장사무소 운영

창상·우항·원당·상송지구
김경태 기자 / 2100호입력 : 2025년 06월 10일 트위터 페이스북 밴드 카카오톡 네이버블로그 URL복사
↑↑ 10일 고경면 창상지구 경계 협의를 위해 현장사무소를 운영하고 있다.<영천시 제공>

영천시가 2025년 지적재조사 사업지구인 고경면 창상지구 등 4개 지구에 대한 경계 협의를 위해 현장사무소를 운영한다.

지적재조사사업은 토지 실제 현황과 일치하지 않는 지적공부의 등록사항을 바로잡고 디지털 지적으로 전환해, 국토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재산권을 보호하기 위한 국가사업이다.

이를 위해 시에서는 지적재조사 담당 공무원과 한국국토정보공사 지적재조사추진단이 합동해, 사업지구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을 대상으로 현장사무소를 운영한다. 고경면 창상지구(10~11일)를 시작으로 우항지구(16~17일), 원당지구(18~19일), 상송지구(23~24일)의 순서로 운영되며, 경계설정 협의와 의견 수렴이 진행될 예정이다.

경계 조정 절차는 지적재조사사업에서 토지의 경계를 결정하는 중요한 단계로, 토지소유자의 이해를 돕기 위해 드론 항공영상을 활용한다. 기존의 지적공부에 등록된 토지 경계와 실제 이용 중인 현황 경계의 측량 자료를 비교해 실제 현장처럼 정확한 경계를 설명하고, 면적 증감에 따른 조정금을 안내하며 경계 협의를 진행할 계획이다.

시는 토지소유자가 원하는 시간과 날짜에 상담할 수 있도록 사전예약제를 운영한다. 개인별로 경계 결정 협의 일정을 통보해 상담에 따른 대기시간을 최소화하고, 현장사무소에 참석하지 못한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은 전화(054-330-6729) 또는 시청 방문을 통해 추가 협의를 할 수 있다.

구경승 지적정보과장은 “찾아가는 현장사무소 운영은 적극적인 소통을 통해 이웃 간 경계 분쟁을 사전에 해소하고, 토지소유자와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수렴해 경계를 설정함으로써 사업을 원활히 추진하기 위한 것”이라며, “토지 가치 상승과 시민 재산권 보호에 기여하는 지적재조사사업의 성공적인 추진을 위해 토지소유자의 적극적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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