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2025-08-26 07:50:42

영천, 6월은 제1기분 자동차세 납부의 달


김경태 기자 / 2101호입력 : 2025년 06월 11일 트위터 페이스북 밴드 카카오톡 네이버블로그 URL복사
↑↑ <영천시청 전경>

영천시가 2025년 제1기분 자동차세 4만 8000여건, 52억 8000여만 원을 부과했다.

자동차세는 매년 6월과 12월 부과되며, 이번 1기분은 6월 1일 기준 자동차등록원부상 영천에 등록된 차량(자동차, 125cc초과 이륜차, 기계장비) 소유자를 대상으로 부과된다. 세액은 차량의 종류와 배기량, 사용 연수에 따라 차등 산정된다.

1월 또는 3월에 자동차세를 연납한 차량은 이번 부과 대상에서 제외되며, 연세액 10만 원 이하인 차량은 이번 6월 1기분에 전액 부과된다.

또한 과세기간 중 차량의 소유권 변동이나 폐차 등으로 등록 사항이 변경된 경우, 실제 소유 기간에 따라 일할 계산해 세액이 결정된다.

납세자는 전국 모든 은행의 자동입출금기(CD/ATM)를 이용해 현금카드 또는 신용카드로 납부할 수 있으며, 위택스와 스마트폰 간편결제(카카오페이, 페이코, 네이버페이), 가상계좌(지방세입계좌)등을 통해서도 편리하게 납부가 가능하다.

이의웅 세정과장은 “올해 자동차세 납부 기한은 16일~30일까지”라며, “기한 내 납부하지 않을 경우 3%의 가산금이 부과되므로, 기한 내 납부해 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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