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2025-06-13 06:05:37

포항 김일만 시의장, 대법원에 호소문 전달

포항지진 정신적 피해 배상 상고심 앞두고
김경태 기자 / 2101호입력 : 2025년 06월 11일 트위터 페이스북 밴드 카카오톡 네이버블로그 URL복사
↑↑ 포항 촉발지진 정신적 피해 손해배상 소송, 대법원에 호소문 전달<포항시의회 제공>

포항 김일만 시의장이 11일 대법원을 방문해 포항 촉발지진 정신적 피해 손해배상 소송 상고심의 정의로운 판결을 촉구하는 호소문을 전달했다.

이날 김 의장은 이강덕 시장, 김정재·이상휘 국회의원과 함께 지난 5월 대구고등법원의 항소심 판결에 대한 유감을 표하고, 포항 시민의 오랜 염원과 뜻이 담긴 호소문을 공동으로 제출했다.

이들은 호소문을 통해 “2017년 포항지진은 정부조사연구단, 감사원 등 여러 기관의 조사와 지난 손해배상 1심 판결을 통해 무리한 지열발전사업으로 촉발된 인재임이 확인됐고 항소심 재판부도 지열발전사업으로 인한 촉발 지진임을 인정했음에도, 사업 관계자 과실은 부정하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는 판결”이라며, “대법원 판결이 단지 포항 시민만의 문제가 아니라 국가 책임과 법적 기준의 선례를 세우는 중대한 사안이므로 대법원 전원합의체의 신중하고 공정한 심리를 요청한다”고 밝혔다.

김 의장은 “정부의 미온적 대응으로 시민이 소송 부담까지 지며 진행한 항소심 판결은 일상과 삶의 터전을 송두리째 잃고 7년여의 시간을 버텨온 시민들에게 더 큰 고통을 안겨주었다“며, “대법원의 공정하고 정의로운 판결로 포항 시민들의 고통을 어루만져주길 바라며, 정의가 바로 서는 그날까지 포항시의회는 끝까지 시민들과 함께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포항 시의회는 의회 차원 지진 소송 전반에 대한 자체 조사 실시와 지역 정치권·법률전문가·시민단체 등과의 긴밀한 협력을 통해 대법원 상고심 대응에 총력을 다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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