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2025-06-21 03:13:06

경주시, 에너지 취약계층 ‘에너지바우처’ 지원

최대 70만 원까지, 지난 9일부터 신청 접수
김경태 기자 / 2103호입력 : 2025년 06월 15일 트위터 페이스북 밴드 카카오톡 네이버블로그 URL복사
↑↑ <경주시청 전경>

경주시가 에너지 취약계층의 난방·냉방비 부담을 덜기 위해 ‘2025년도 에너지바우처 지원사업’을 본격 시행한다.

이번 사업은 에너지 이용에 어려움을 겪는 저소득층 가구를 대상으로 전기, 도시가스, 지역난방, 등유, LPG, 연탄 등의 에너지원을 구입할 수 있는 이용권(바우처)을 지원하는 제도다.

지원대상은 ‘소득기준’과 ‘세대원 특성기준’을 모두 충족하는 가구로, 소득기준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상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자가 해당된다.

세대원 특성기준은 해당 수급자 또는 가구원 중 △1960년 12월 31일 이전 출생한 노인 △2018년 1월 1일 이후 출생한 영유아 △장애인 △임산부 △중증·희귀·난치질환자 △한부모가족 △소년소녀가정 등이다.

경주시는 약 6,800세대가 올해 대상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

신청은 오는 12월 31일까지 주민등록상 거주지의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또는 복지로(www.bokjiro.go.kr)를 통해 접수할 수 있다.

이용기간은 2025년 7월 1일~2026년 5월 25일까지로, 동·하절기 구분 없이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다.

지원 금액은 세대원 수에 따라 차등 지급된다. △1인 가구 29만 5,200원 △2인 가구 40만 7,500원 △3인 가구 53만 2,700원 △4인 이상 가구는 최대 70만 1,300원이 지급된다.

바우처는 지정된 에너지 요금 납부나 연료 구입에 사용할 수 있다.

본 사업은 산업통상자원부와 한국에너지공단이 공동 주관하며, 바우처는 한국에너지공단이 직접 대상 가구에 지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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