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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다영 의원이 행정사무감사에서 질의를 하고 있는 모습<이다영 포항시의원 제공> |
| 포항 이다영 시의원이 최근 빈발하는 문화유산 화재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관련 법령 개정과 조례 제정을 제안했다.
이 의원은 국가유산청의 '목조 문화유산 방재시설 현황'을 근거로 국내 목조 문화유산의 화재 안전 실태가 심각한 수준임을 지적했다.
자료에 따르면 국내 주요 목조 문화유산 중 자동 소화설비를 갖춘 곳은 단 한 곳도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 흥인지문(보물), 경남 합천 해인사 장경판전(국보) 등 대표적 문화유산도 소화기나 소화전, 방수총 등 수동 소화설비만 설치돼 있는 실정이다.
작년 4월 전북 김제 망해사 극락전에서 발생한 화재에서 건물이 전소된 바 있으며, 이곳 역시 스프링클러 없이 분말형 소화기만 설치돼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이 의원은 "현행 소방시설법이 국가유산에 자동 소화설비 설치를 의무화하지 않고 있어 문제"라며 "소화전이나 경보설비 등 기본적인 소방시설 규정은 있지만, 자동 소화설비에 관한 명확한 기준이나 설치 요건이 빠져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이다영 의원은 다음과 같은 제안을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경북도 문화환경위원회와 건설소방위원회 의원에게 전달했다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제안 사항 ▷소방시설법 개정을 통한 국가유산 자동 소화설비 설치 의무화 ▷목조 문화유산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소화 시스템 기준 마련 ▷문화유산 화재 예방을 위한 종합적 법적 기반 구축
▲경북도의회 문화환경위원회 제안 사항 ▷경북도 문화유산 보호 및 관리 조례 제정 ▷도내 문화유산 화재 안전 점검 체계 구축 ▷문화유산 방재시설 설치 지원 방안 마련
▲경북도의회 건설소방위 제안 사항 ▷문화유산 전용 소방 안전 관리 조례 제정 ▷자동 소화설비 설치 의무화 및 지원 방안 ▷문화유산 화재 대응 전문 인력 양성 체계 구축
이와 더불어 국회청원을 통해 실질적인 입법이 될 수 있도록 종교단체와도 협력할 예정이다.
이다영 의원은 "한 번 잃으면 되돌릴 수 없는 소중한 문화유산을 지키기 위해서는 선제적이고 체계적 대응이 필요하다"며 "법령 개정과 조례 제정을 통해 지역은 물론 전국 문화유산이 안전하게 보호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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