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2025-09-05 06:23:28

경주, 기업 투자환경 대수술 '조례 개정으로 파격 혜택''

상시고용인력 하향 조정 및 관내 기업
신·증설 투자, 최고 50억까지 대폭 지원
물류비 3년 간 9000만 원 지원 신설

김경태 기자 / 2117호입력 : 2025년 07월 06일 트위터 페이스북 밴드 카카오톡 네이버블로그 URL복사

↑↑ 김소현 경주시의회 경제산업위원이 경주시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를 발의하고 있다.<경주시 제공>

경주시가 지난 6월 26일 열린 제291회 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김소현 시의회 경제산업위원이 대표 발의한 '경주시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원안대로 통과됐다.

이번 조례 개정은 글로벌 경기 불확실성과 대외 통상환경 변화에 대응해 관내 중소기업 경쟁력을 강화하고, 안정적인 투자 여건을 조성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을 목적으로 추진됐다.

김소현 의원은 “경주에는 현재 약 2,020여 개 기업이 등록돼 있으며, 이 중 자동차 연관 산업이 약 1,400여 개로 도내 전체 60%에 달한다”며, “대다수가 중소기업으로 구성돼 있어, 미국의 자동차 고율 관세 등 외부 충격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현장의 요구를 반영한 실질적인 지원책이 필요했다”고 강조했다.

이번 개정안의 핵심 내용은 기업 지원 요건 완화 및 인센티브 확대다.

우선, 고용보조금, 연구개발 인력 고용보조금, 교육훈련보조금, 이전보조금 등 주요 지원 항목에 대해 상시 고용 인원 기준을 기존 20명에서 10명으로 완화해 더 많은 중소기업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또한, 관내에서 1년 이상 제조업을 영위하고 20억 원 이상 투자해 10명 이상 신규 고용한 기업에 대해서는 최대 50억 원까지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도록 상한을 상향 조정했다.

이는 기존 3년 이상 사업 지속, 100억 원 이상 투자, 30명 이상 고용 요건 및 10억 원 한도 기준에 비해 크게 완화된 것이다.

더불어, 시는 2025년부터 ‘투자유치진흥기금’을 별도로 조성해 외부 우량강소기업 유치와 관내 기업의 신‧증설에 대한 적시 지원체계를 갖출 예정이다. 이번 개정을 통해 신설된 물류비 지원 조항도 주목된다.

해외 수출이나 완성차 기업 납품에 따른 물류 부담을 덜기 위해, 신‧증설 투자금액이 20억 원 이상인 기업에는 연간 최대 3000만 원, 3년간 최대 9000만 원까지 물류비를 지원하게 된다.

시는 이런 제도 개선을 바탕으로 현재 운영 중인 36개 산업·농공단지와 함께 향후 안강지역의 e-모빌리티 국가산단 조성, 건천 지역 경제자유구역 지정 추진 등 주요 산업 프로젝트와 연계해 실질적인 기업 유치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할 방침이다.

김 의원은 “이번 조례 개정은 경주가 기업 친화 도시로 도약하는 실질적인 발판이 될 것”이라며, “오는 10월 개최되는 2025 APEC 정상회의를 계기로 국내외 기업에게 경주가 매력적인 투자처로 각인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제도 개선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손대기 경주시 기업투자지원과장은 “이번 개정을 통해 관내 기업의 외부 유출을 방지하고, 우량강소기업 유치 경쟁력을 강화하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다”며, “앞으로도 시의회와 긴밀히 협력해 지속가능한 지역경제 발전을 이끌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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