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2025-08-25 18:33:52

영천시, 입지 기준확인 신청 접수로 공장설립 고민 해결

복잡한 공장 인허가, ‘입지기준확인 신청’으로 신속 확인
김경태 기자 / 2123호입력 : 2025년 07월 13일 트위터 페이스북 밴드 카카오톡 네이버블로그 URL복사
↑↑ <영천시청 전경>

영천시가 관내 공장설립을 요청하는 기업인의 신속한 인·허가 처리를 위해 ‘입지기준확인’신청을 받고 있다.

영천시는 매년 공장등록이 증가하는 추세로, 2025년에는 개별입지 기준 1,111개 공장이 등록돼 있다. 

입지기준확인 신청은 기업인이 공장 설립 인·허가 신청 시 확인해야 하는 개별법 저촉사항을 부동산 투자 전에 미리 조회할 수 있도록 해, 실제 인·허가 신청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규제사항을 사전에 파악하고 기업인의 시간과 경제적 부담을 줄이는 역할을 한다.

통상 공장 설립 가능 여부를 확인하려면 입지별 제한사항을 각 관련 부서에 문의해야 한다. 그러나 입지기준확인 신청을 하면 14개 부서, 20개 팀과 동시에 협의해 10일 이내에 설립 가능 여부를 안내받을 수 있어, 신청인은 신속한 투자 결정과 명확한 기준을 사전에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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