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2025-09-03 08:42:57

임종득 의원, 응급의료법 개정안 대표발의

재난 상황에서 의료 취약지 환자 이송 지원
정의삼 기자 / 2126호입력 : 2025년 07월 17일 트위터 페이스북 밴드 카카오톡 네이버블로그 URL복사

국힘 임종득 의원(영주·영양·봉화, 사진)이 재난 상황에서 의료 취약지 환자 이송 지원을 위한‘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은 국가와 지자체가 재난 상황에서 환자의 이송, 전원, 치료 등을 지원한 응급의료기관과 응급이송업체 등에 필요한 재정을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법안이 통과된다면 의료 취약지역에 재난 상황 발생시 환자 이송에 어려움을 겪는 사례가 현저히 줄고 대형 재난 발생에 보다 적극적으로 대응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임종득 의원은 “지난 대형 산불 당시 영양을 포함한 피해지역 대부분이 의료 취약지다보니 재난 상황에서 응급환자 이송에 많은 제약이 있다는 것을 발견했다.”며 “법안이 조속한 시일 안에 본회의를 통과해 재난 상황에서 응급 환자 발생 시 신속하고 안전하게 이송할 수 있도록 응급 의료 체계가 개선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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