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2025-08-25 23:39:06

대구신보, ‘소상공인 재도약 지원’

보증료·손해금 부담 완화
황보문옥 기자 / 2147호입력 : 2025년 08월 25일 트위터 페이스북 밴드 카카오톡 네이버블로그 URL복사
↑↑ 대구신용보증재단 전경

대구신용보증재단이 수익성 악화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들의 금융비용 부담 완화를 위한 사업을 확대 추진한다.

대구신보는 저신용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오는 연말까지 한시적으로 보증료를 감면해 주기로 했다. 대표자 개인 신용평점이 744점 이하인 저신용 기업이 신규 보증을 신청하면 산출된 보증료에서 0.2%p를 추가 감면받을 수 있다.

지난 4일부터 이 같은 보증료 지원에 나선 대구신보는 연말까지 1600여 개 기업이 2억 1900만 원의 금융비용 절감 혜택을 받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대구신보는 또 소상공인 채무자의 경제적 재기를 위해 금융기관 채무를 조정하고, 상환 의지가 있는 차주의 상황에 따라 손해금을 전액 감면해 신속한 경제활동 복귀를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대구신보는 코로나19 유행 당시 급증한 소상공인 정책자금 만기 도래에 대비해 내부 태스크포스(TF)를 구성, 저금리 대환대출도 지원한다.

대구신보는 정부가 지난달 30일부터 시행 중인 코로나 피해 소상공인 분할 상환 특례 보증에 맞춰 지역 기업의 채무부담 완화를 위한 '대구형 전환보증 상품'도 도입했다. 또 이 상품 지원 대상은 지난 2020년 4월부터 올 6월까지 사업을 영위하고, 신용보증재단의 보증을 받은 기업이다.

대구신보는 이 상품을 통해 지난 2020~23년 중 연도별 매출액 대비 작년 매출액이 감소한 기업, 2020~23년 중 발생한 채무가 2건 이상인 기업, 대표자가 중·저신용자(NICE 839점 이하)인 기업, 최근 1년 이내 대표자 신용평점이 100점 이상 하락한 기업에 기존 잔액 범위 내 최대 1억 원까지 보증을 지원해 준다. 금리는 CD금리에 최대 1.8%p 가산금리를 적용하고, 연 1%의 이차보전 및 보증료 50%를 제공하며, 분할 상환은 최장 7년이다.

박진우 대구신보 이사장은 “소상공인이 고금리와 내수경기 부진 장기화에 따라 그 어느 때보다 어려운 상황”이라며, "“소상공인의 금융비용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정책 사업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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