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2025-08-28 14:50:10

문경시, 토지분할 허가 15일→3일로 단축

시간 단축·비용 절감·행정 신뢰까지
오재영 기자 / 2150호입력 : 2025년 08월 28일 트위터 페이스북 밴드 카카오톡 네이버블로그 URL복사
↑↑ 토지분할허가 사전검토제 접수 모습.<문경시 제공>

문경시가 지난 6월부터 시행한 ‘토지분할 허가 민원 사전 검토제’가 3개월 만에 79건, 85필지에 대한 사전검토 실적을 달성하며 시민 호응을 얻고 있다.

‘토지분할 허가 민원 사전 검토제’는 LX공사에 측량을 신청하기 전 지적팀장 및 담당자가 사전검토를 수행하는 협의를 거치도록 절차를 개선하고, 검토 과정에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건축법’, ‘농지법’ 등 주요 법률을 선제적으로 확인함으로써 법정 처리기간 15일을 3일로 단축하는 성과를 거뒀다.

이에 따라 토지분할 허가 과정에서 발생하는 측량 비용 손실, 매매계약 일정 지연 등 민원을 사전에 방지하고, 행정 절차 간소화로 시민 불편을 최소화해 거래 지연과 불필요한 비용 부담을 줄일 수 있게 되어 재산권 행사 편의와 행정 신뢰성이 크게 향상됐다.

함영진 종합민원과장은 “토지분할 허가 사전 검토제는 민원인 시간과 비용을 절감하고 신속·투명한 토지 행정을 실현하기 위한 제도”며 “앞으로도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맞춤형 서비스를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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