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2025-09-03 04:23:14

임미애 의원, “만식이법 무인카메라, 계획보다 2배 과잉 설치”


황보문옥 기자 / 2153호입력 : 2025년 09월 02일 트위터 페이스북 밴드 카카오톡 네이버블로그 URL복사

폐교된 학교 주변 도로에 무인단속카메라가 철거되지 않아 '세수 메우기용'이라는 논란이 일고 있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소속 임미애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 1일 경찰청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무인단속장비 과태료 수입이 지난 2019년 7740억 원에서 지난해 1조3500억 원으로 2배가량 늘었다.

임 의원은 “최근 5년 새 무인교통단속 과태료 수입이 2배 가까이 증가했다”며, “경찰청이 '민식이법' 시행 이후 어린이보호구역 단속장비 설치가 의무화됐다고 했지만 실제 설치 규모는 당초 계획보다 2배 이상 늘었다”고 지적했다.

특히 같은 기간 타대료 징수 건수는 1462만 건에서 2454만 건으로 증가했다. 경찰청은 지난 2019년 '민식이법' 통과 직후 5년간 무인단속카메라 8800대를 설치한다는 계획을 세웠으나, 실제 설치된 대수는 2만 2489대에 달했다.

이는 전국 어린이보호구역 1만 6500여곳보다 많은 것이다. 효율성도 문제다. 지난 2020년 이후 142개 초등학교가 폐교됐는데, 이 가운데 단속장비가 설치됐던 47곳 중 28곳(60%)은 여전히 장비가 철거되지 않은채 방치돼 있다.

반면 단속장비가 없는 어린이보호구역은 4445곳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임 의원은 “세수 부족을 메우기 위한 과잉 설치라는 국민적 의혹을 불식시키려면 장비 설치 적정성을 전면 검토해야 한다”며, “폐교·폐원 등 변화된 환경을 반영한 효율적 관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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