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2025-07-23 21:24:08

정부,10% 내진율 끌어올린다

내년 내진보강예산 500억 신규 편성 추진내년 내진보강예산 500억 신규 편성 추진
뉴스1 기자 / 입력 : 2017년 11월 27일 트위터 페이스북 밴드 카카오톡 네이버블로그 URL복사
국토교통부가 내년 주택도시기금 예산에 내진보강융자금 500억원 신규편성을 추진한다. 27일 정부 관계자 등에 따르면 국토부는 이 같은 내용의 내진보강융자금 항목을 신설해 주택 소유주들에게 공자자금의 저리 대출을 추진한다. 이는 현재 10%에 머물고 있는 건축물 내진율을 끌어올리기 위해서다. 1가구당 대출비용은 5000만원 수준으로 연 1.5~2% 저금리로 지원한다. 10년 이상 장기상환 방식을 채택해 대출부담도 완화한다는 계획이다. 국토부가 이 같은 대출지원책을 추진하는 까닭은 기존 인센티브가 내진보강을 유도할 만큼 이점이 없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현행법 상 내진보강시 주어지는 인센티브는 △신·증축시 취득·재산세 각 50% 감면 △대수선시 취득·재산세 전액 감면 △건폐율·용적률 10% 완화 등이 있다.하지만 그 동안 최소 수천만원에 달하는 공사비용을 충당하기엔 역부족이었다는 지적이다. 실제 전국 내진설계 의무대상 민간건축물(2층 이상 또는 연면적 500㎡ 이상) 약 264만동 가운데 실제 내진설계가 적용된 건축물은 약 54만동으로 전체의 20.5%에 불과하다.다음달부터 내진설계 의무대상이 2층 이상 또는 연면적 200㎡ 이상 건축물과 모든 신규주택으로 확대될 경우 10%대로 떨어진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내진보강 공사비 저리융자가 실행될 경우 기존 민간주택의 내진율이 크게 개선될 것"이라고 말했다.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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