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화물차 등 고령의 업무용 운전자에 대한 적성검사 도입을 주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전문가들은 창원터널 사고 등 고령 운전자의 대형사고가 급증하는 만큼 대책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27일 정부 관계자 등에 따르면 국토교통부는 지난 2일 발생한 창원터널에서 발생한 유류 화물차 폭발사고와 관련 화물차 운수사업법 개정안을 입법예고 했다. 개정안은 화물차의 속조제한장치를 풀 경우 운송허가를 취소하고 사업자의 행정처분과 처벌기준 강화를 골자로 하고 있다. 하지만 일각에선 창원사고가 70대 화물차 운전자의 사고로 8명의 사상자가 발생했음에도 정부대책에선 고령의 화물 운전자 규제 방안이 제외됐다고 보고 있다. 실제 창원사고를 낸 운전자는 2년 전 화물차를 전소하는 사고를 냈지만 이후 화물차량 운전을 규제할 방안은 없었다. 고령의 나이가 화물운전에 제한이 된다는 점을 입증할 만한 최소한의 제도도 전무해 '인재(人災)'를 유발했다는 지적도 나온다. 이에 따라 보험업계 등에선 고령 운전자에 대한 적성검사가 필요하다는 여론이 팽배하다. 보험개발원에 따르면 70세 이상 고령운전자가 낸 교통사고는 2006년 7000건에서 지난해 2만9000건으로 급증했다. 10년 새 4배 이상으로 늘어난 셈이다. 전체 사고 건수에서 70세 이상이 차지하는 비중도 2006년 1.3%에서 지난해 3.8%로 증가했다.고령운전자의 사고가 급격히 증가한 것은 고령 인구 자체가 늘어남에 따라 고령 운전자도 증가하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70세 이상 인구는 2005년 268만5000명에서 지난해 403만5000명으로 50.3% 증가했다. 하지만 이 같은 상황에도 주무부처인 국토부에선 대형사고 유발 가능성이 높은 고령 화물 운전자에 대한 규제책이 전무한 상태다. 이에 대해 정부 안팎에선 국토부가 추진한 고령 택시 운전자 적성검사가 택시업계의 반발로 어려워지면서 화물차에 대한 유사규제 마련 여건이 여의치 않았기 때문이라고 보고 있다. 국토부는 지난 2월 65세 이상 택시운전자의 경우 3년마다, 70세 이상은 1년마다 운전능력을 확인하는 적성검사 법안을 입법예고했지만 업계 반발 탓에 9개월이 지난 지금까지 시행하지 못하고 있다. 이에 대해 정부 관계자는 "고령 화물차 운전자에 대한 적성검사 등의 방안은 아직까지 논의된 바 없는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이에 대해 "고령 운전자가 급증하는데다 화물차의 경우 인근 차량에 피해 가능성이 높은 만큼 운전자의 연령과 신체변화에 부합하는 적성검사를 시행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뉴스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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