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2025-07-23 16:32:18

6.2兆 빚굴레 159만명 ‘채무탕감’

10년 이상·1000만원 이하 ‘상환불능’ 장기소액연체자 빚 소각10년 이상·1000만원 이하 ‘상환불능’ 장기소액연체자 빚 소각
뉴스1 기자 / 입력 : 2017년 11월 29일 트위터 페이스북 밴드 카카오톡 네이버블로그 URL복사
문재인 정부가 사상 최대의 채무 탕감에 나선다. 내년 2월부터 159만명이 진 6조2000억원 규모의 10년 이상·1000만원 이하 장기·소액 연체 빚이 대상이다. 문재인 대통령의 대선 공약인 국민행복기금 보유 연체 채권 말고도 대부업체 등 민간 금융회사나 금융 공공기관 연체자도 포함한다. 면밀한 소득 심사 후 상환능력이 없으면 빚을 완전히 탕감해 준다.금융위원회는 29일 정부 서울청사에서 장기·소액 연체 채권을 한시적으로 일괄 정리·소각하는 금융 소외자 지원 대책을 발표했다. 장기·소액 연체채권 정리는 문재인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었다.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생계형 소액 채무를 장기간 상환하지 못해 고통받는 장기·소액 연체자의 상환 능력을 심사한 후 적극적으로 채무를 정리하겠다"고 말했다. 지원 대상은 원금 1000만원 이하 소액 채무를 10년 이상 갚지 못한 장기·소액 연체자 약 159만명이다. 연체자 채무조정기구인 국민행복기금 내 83만명(미약정자 40만3000명·약정자 42만7000명, 3조6000억원)과 민간 금융회사, 대부업체, 금융 공공기관에 연체한 76만2000여명(2조6000억원)을 포함한 숫자다. 애초 공약은 행복기금 보유 미약정 채무의 전액 채무 탕감이었다. 이와 견주면 행복기금 외 장기·소액 연체자로 지원 대상을 대폭 늘렸다. 대신 상환 능력을 철저히 심사해 '도덕적 해이' 가능성을 차단하기로 했다. 먼저 행복기금 연체자 83만명 중 채무상환 약정 없이 연체 중인 40만3000명은 빚 갚을 능력이 없으면 즉각 추심을 중단하고 3년 안에 채무를 탕감한다. 채무조정 약정 후 빚을 갚고 있는 42만7000명은 소득 심사 후 상환 능력이 없다는 것이 확인되면 즉각 채무를 면제한다. 이명순 금융위 중소서민금융정책관은 "생계형 재산 외에 회수 가능한 재산이 없고, 중위 소득 60%(1인 가구 월 소득 99만원) 이하면 상환 능력이 없는 것으로 판단한다"며 "금융자산, 출입국 기록, 신용카드 사용 내역 등을 면밀히 심사해 도덕적 해이를 막겠다"고 했다. 행복기금 내 연체자는 상환 능력이 있어도 약정 여부와 관계없이 최대 90%까지 원금을 깎아준다. 대부업체 등 민간 금융회사나 금융 공기업 장기·소액 연체자 76만2000여명도 지원 대상이다. 상환 불능자만 채권을 매입한 후 즉시 추심을 중단하거나 최대 3년 이내에 채권을 소각해 빚을 탕감한다. 행복기금과 별도의 새 장기·소액 연체 채권 매입 기구도 신설한다. 금융회사 출연금과 기부금 등을 재원으로 상환 능력이 없는 민간·공공 금융사 연체자의 채권을 사들여 소각하는 기구다.금융당국은 아울러 재기 불능의 장기 연체자를 양산하는 현행 채무조정제도도 대폭 손보기로 했다. 불법 채권추심업자의 난립을 막기 위해 자기자본 요건을 3억원에서 10억원으로 올리고, 신용회복위원회 협약 의무 가입 대상 대부업체를 확대해 채무조정을 활성화할 계획이다. 행복기금도 채권 회수액이 서민금융 지원 자금으로 재사용되는 구조로 개편한다. 캠코(자산관리공사)가 빚을 정상 상환하는 약정채권을 일괄 매입하고, 금융회사는 매각 대금을 서민금융 재원으로 기부하는 방식이다. 연체 기간 10년·채무 1000만원의 지원 대상 기준을 다소 웃도는 행복기금 내 채무자도 채무조정을 신청해 상환 능력을 재심사받으면 빚을 깎을 수 있다.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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