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2026-08-30 15:10:27

강대식 국회의원, ‘생활밀착 2법’ 대표발의

국민 재산권 보호 위한 디지털 시대 맞춤형 유언제도 개선 '민법' 개정안
국민 권리 보호 위한 사실적시 명예훼손죄 친고죄 전환 및 처벌 범위 합리화

황보문옥 기자 / 2340호입력 : 2026년 06월 28일 트위터 페이스북 밴드 카카오톡 네이버블로그 URL복사



강대식 의원(국힘, 대구 동구·군위을, 사진)이 지난 26일, 디지털 시대에 맞는 유언제도를 개선하고 사실적시 명예훼손죄의 친고죄 전환과 처벌 범위 합리화를 통해 국민의 일상과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민법'·'형법' 개정안 2건을 대표발의했다.

현행 자필 유언장은 모든 내용을 직접 손으로 작성해야만 효력이 인정돼, 복잡한 재산 목록을 컴퓨터로 작성해 첨부하면 고인의 진정한 의사와 무관하게 유언 전체가 무효가 되는 문제가 발생해 왔다.

이에 재산목록을 PC 등을 이용해 작성, 출력해 첨부하는 경우 유언의 일부로 효력을 가질 수 있도록 하고, 디지털 증서에 의한 유언도 법적 효력을 인정받을 수 있도록 그 근거를 마련했다.

현행 사실적시 명예훼손죄는 공익을 위한 정당한 유포마저 법 위반으로 처벌해 표현의 자유를 제한한다는 비판을 받아왔다.

이에 처벌 적용 범위를 '사생활에 관한 중대한 비밀을 침해하는 사실'을 적시한 경우로만 한정해 인격권 보호와 표현의 자유가 조화를 이루도록 했다.

또한, 현행 반의사불벌죄로 규정된 사실적시 명예훼손죄를 친고죄로 전환해, 피해자 고소가 있는 경우에 한해 형사절차가 개시되도록 함으로써 피해자 자기결정권을 강화하고 의사를 보다 충실히 반영한다.

강대식 의원은 “법의 존재 이유는 국민을 옭아매는 것이 아니라, 개인의 진정한 의사를 존중하고 권리를 보호하는 데 있다”며 “민법과 형법은 국민 삶과 가장 밀접한 법률임에도, 시대 흐름과 국민 눈높이를 제때 따라가지 못해 불필요한 분쟁이나 피해를 낳는 경우가 많다”고 밝혔다.

이어 “이번 민법·형법 개정안이 조속히 통과돼 고인의 진의가 억울하게 훼손되는 일을 막고, 표현의 자유와 인격권이 조화롭게 공존하는 사회를 만들어가겠다”며, “앞으로도 사회의 불합리한 맹점을 찾아내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 법적 구제책을 마련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트위터 페이스북 밴드 카카오톡 네이버블로그 URL복사
사람들
지난 20일 울진 온정 청년회원 20여 명이 참여한 가운데 여름철 피서지 주변 환경정비를 
김천 대곡동 새마을회가 지난 28일, 백옥동 취약계층 가구를 대상으로‘행복한 보금자리 집 
구미 고아읍이 지난 27일 무금사로부터 저소득 취약계층을 위한 쌀 20kg 20포(총 4 
문경 산양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지난 26일~28일까지 마을회관을 순회하며 찾아가는 이·미용 
문경 점촌1동 바르게살기운동위원회가 지난 27일 바르게살기 공원과 주변 일대에서 환경 정 
대학/교육
문경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 검정고시 합격자 15명 배출  
대구 영진전문대, 2027학년도 신입생 수시모집 ‘2309명 선발’  
대구 교육청, 대입 개편 선제 대응 ‘서·논술형 평가 가동’  
영남이공대, 쿠팡풀필먼트서비스와 대구·경북 청년 취업 지원  
대구보건대, K-보건의료 국가시험 인도네시아 확산 협력  
대구한의대 인문사회연구소, 지역사회 지속투자 인문학 가치 이어가  
대구공업대-㈜엠엑스, AI·DX 분야 산학협력 및 미래인재 양성 ‘맞손’  
권성연 대구 교육청 부교육감 9월 1일 취임  
경산교육지원청, 경산Wee센터 학부모 집단상담  
대구대 박정호 교수 역서 '주술론', 2026년 세종도서 학술부문 선정  
칼럼
사람은 누구나 시간 속에서 살아간다. 어제의 내가 오늘의 내가 되었고, 오늘의 나 
언제 어디서든 넘겨볼 수 있으며 짧고 강렬한 콘텐츠가 대세인 숏폼이 일상적 콘텐츠 
안전 불감증이 도를 넘어 낙동강 녹조가 대발생(100만cell/dl) 직전인데도  
한국에는 두 부류의 사람이 살고 있다. 첫 부류는 아파트에 사는 사람이다. 그 다 
주민이 피부로 느끼는 행정 통합이란 국가나 기업의 병합처럼 생존권 위협으로 다가온 
대학/교육
문경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 검정고시 합격자 15명 배출  
대구 영진전문대, 2027학년도 신입생 수시모집 ‘2309명 선발’  
대구 교육청, 대입 개편 선제 대응 ‘서·논술형 평가 가동’  
영남이공대, 쿠팡풀필먼트서비스와 대구·경북 청년 취업 지원  
대구보건대, K-보건의료 국가시험 인도네시아 확산 협력  
대구한의대 인문사회연구소, 지역사회 지속투자 인문학 가치 이어가  
대구공업대-㈜엠엑스, AI·DX 분야 산학협력 및 미래인재 양성 ‘맞손’  
권성연 대구 교육청 부교육감 9월 1일 취임  
경산교육지원청, 경산Wee센터 학부모 집단상담  
대구대 박정호 교수 역서 '주술론', 2026년 세종도서 학술부문 선정  
제호 : 세명일보 / 주소: 경상북도 안동시 안기동 223-59 (마지락길 3) / 대표전화 : 054-901-2000 / 팩스 : 054-901-3535
등록번호 : 경북 아00402 / 등록일 : 2016년 6월 22일 / 발행인·편집인 : 김창원 / 청소년보호책임자 : 김창원 / mail : smnews123@hanmail.net
세명일보 모든 콘텐츠(기사, 사진, 영상)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으며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Copyright ⓒ 세명일보 All Rights Reserved. 지는 신문 윤리강령 및 그 실요강을 준수합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