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2026-06-28 10:58:06

강대식 의원, ‘생활밀착 2법’ 대표발의

국민의 재산권 보호 위한 디지털 시대 맞춤형 유언제도 개선 '민법' 개정안
국민의 권리 보호 위한 사실적시 명예훼손죄 친고죄 전환 및 처벌 범위 합리화 '형법' 개정안

황보문옥 기자 / 2340호입력 : 2026년 06월 28일 트위터 페이스북 밴드 카카오톡 네이버블로그 URL복사

국민 생활과 권리에 직결되는 민법·형법의 낡은 제도를 시대 변화와 국민 눈높이에 맞게 바로잡는 '생활밀착 2법'이 추진된다.

강대식 의원(국민의힘, 대구 동구·군위군을, 사진)이 지난 26일, 디지털 시대에 맞는 유언제도를 개선하고 사실적시 명예훼손죄의 친고죄 전환과 처벌 범위 합리화를 통해 국민의 일상과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민법'·'형법' 개정안 2건을 대표발의했다.

∘ 민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 자필 유언장은 모든 내용을 직접 손으로 작성해야만 효력이 인정돼, 복잡한 재산 목록을 컴퓨터로 작성해 첨부하면 고인의 진정한 의사와 무관하게 유언 전체가 무효가 되는 문제가 발생해 왔음.

이에 재산목록을 PC 등을 이용해 작성, 출력해 첨부하는 경우 유언의 일부로서 효력을 가질 수 있도록 하고, 디지털 증서에 의한 유언도 법적 효력을 인정받을 수 있도록 그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 사실적시 명예훼손죄는 공익을 위한 정당한 유포마저 법 위반으로 처벌해 표현의 자유를 제한한다는 비판을 받아옴.

이에 처벌 적용 범위를 '사생활에 관한 중대한 비밀을 침해하는 사실'을 적시한 경우로만 한정하여 인격권 보호와 표현의 자유가 조화를 이루도록 하고자 함.

또한, 현행 반의사불벌죄로 규정된 사실적시 명예훼손죄를 친고죄로 전환해, 피해자의 고소가 있는 경우에 한해 형사절차가 개시되도록 함으로써 피해자의 자기결정권을 강화하고 그 의사를 보다 충실히 반영하려는 것임.

강대식 의원은 “법의 존재 이유는 국민을 옭아매는 것이 아니라, 개인의 진정한 의사를 존중하고 권리를 보호하는 데 있다”며 “민법과 형법은 국민의 삶과 가장 밀접한 법률임에도, 시대의 흐름과 국민의 눈높이를 제때 따라가지 못해 불필요한 분쟁이나 피해를 낳는 경우가 많다”고 밝혔다.

이어 “이번 민법·형법 개정안이 조속히 통과돼 고인의 진의가 억울하게 훼손되는 일을 막고, 표현의 자유와 인격권이 조화롭게 공존하는 사회를 만들어가겠다”며, “앞으로도 우리 사회의 불합리한 맹점을 찾아내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인 법적 구제책을 마련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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