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2026-11-08 11:52:24

조지연 의원 폭염예방 지원법 발의

‘3년 새 온열질환 사망 3배’
황보문옥 기자 / 2361호입력 : 2026년 07월 28일 트위터 페이스북 밴드 카카오톡 네이버블로그 URL복사

국힘 조지연 국회의원(경산시, 사진)이 폭염 대응에 대한 국가 지원과 지방자치단체의 폭염 대응체계를 강화하는 내용으로 ‘자연재해대책법 일부개정법률안’(일명 폭염예방지원법)을 대표발의했다.

조 의원은 "기후변화로 폭염이 일상화·장기화되는 상황에서 기존의 사후 대응 중심 체계만으로는 국민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에 한계가 있다"며 폭염 대응 체계의 제도적 보완 필요성을 강조했다.

개정안은 광역지방자치단체가 5년마다 지역별 폭염대책을 수립하고, 기초지방자치단체는 이를 바탕으로 매년 시행계획을 수립·이행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현재 폭염대책 수립 주기와 광역·기초자치단체 간 역할이 명확하지 않은 점을 보완해 보다 체계적 대응체계를 구축하겠다는 취지다.

또한, 폭염 피해 저감시설에 대한 국가 지원 근거도 마련했다. 개정안은 폭염피해 저감시설 사업계획과 실시계획 수립 절차를 법률에 규정하고, 관련 사업을 국고보조 대상에 포함하도록 해 지방자치단체의 시설 확충과 지속적인 관리가 가능하도록 했다.

조 의원은 최근 폭염이 기후위기의 대표적 자연재난으로 자리 잡고 있다고 지적했다. 지난해 전국 평균 폭염일수는 29.7일로 평년(11.0일) 약 2.7배에 달했으며, 대관령에서도 기상 관측 이래 처음으로 폭염이 관측됐다.

조 의원실이 질병관리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전국 온열질환자는 2022년 1564명에서 2025년 4460명으로 약 3배 증가했다. 같은 기간 사망자도 9명에서 29명으로 3배 이상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현행법은 폭염을 자연재난으로 규정하고 재난관리책임기관이 지역별 폭염대책을 수립하도록 하고 있지만, 중장기 계획 수립체계와 이행 절차가 미흡하고 폭염 저감시설에 대한 국고 지원 근거도 부족해 실효성 있는 대응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조지연 의원은 “개정안이 국가가 지방자치단체의 폭염 예방과 대응을 재정적·행정적으로 뒷받침하는 법적 기반이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자연재난으로부터 국민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한 입법 활동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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