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 ↑↑ 경산시 대한천 무단점용 상행위 정비 전후 모습. 경산시 제공 |
|
|
 |
|
| ↑↑ 경산시 대한천 무단점용 상행위 정비 전후 모습. 경산시 제공 |
|
경산시가 와촌 대한리 대한천 일원에서 발생한 무단점용 상행위 정비를 완료하고, 하천 공공성과 안전성을 회복해 시민에게 쾌적한 친수공간을 제공하게 됐다.
대한천은 그동안 일부 식당에서 하천구역을 무단으로 점용해 영업시설을 설치·운영하면서 하천 공공성과 자연경관이 훼손됐으나, 시는 현장 조사를 통한 하천 불법 점용시설 자진 철거를 유도하는 등 단계적 정비를 완료해 청정계곡을 시민 품으로 되돌렸다. 또한, 하천 불법 점용 시설물의 지속적 근절을 위해 시는 5000만 원 예산으로 행락철 불법행위 단속 관리 용역을 시행 중이다.
시는 대한천 일원을 방문하는 시민과 관광객 누구나 이용할 수 있는 편안한 휴식 공간 조성을 위해 특별교부세 3억원을 투입해 대한소하천 청정계곡 조성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조현일 시장은 “대한천 무단점용 상행위 정비는 단순한 불법시설 철거가 아니라 시민에게 청정한 하천환경을 돌려드리는 의미 있는 성과”라며, “앞으로도 하천 공공성과 안전성을 회복하고, 시민 누구나 안전하고 쾌적하게 이용할 수 있는 친수공간으로 조성될 수 있도록 지속적 관리와 정비를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