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2026-08-20 14:40:13

조지연 의원 “폭염은 자연재난, 취약계층 전력 사용 국가 부담해야”

전기사업법 개정 법안 대표발의
황보문옥 기자 / 2368호입력 : 2026년 08월 09일 트위터 페이스북 밴드 카카오톡 네이버블로그 URL복사

조지연 국힘 국회의원(경산시, 사진)이 지난 7일 폭염 등 자연재난이 일정 기간 이상 지속되는 경우 취약계층과 전통시장, 농축산업 종사자 등 전기요금 부담을 덜어주는 내용의 전기사업법 개정 법안을 대표 발의했다.

올 여름 기록적 폭염이 계속되고 있으며 피해가 고령층 등 취약계층에 집중되고 있다. 질병관리청 온열질환 응급실감시체계에 따르면 지난 5일 기준 누적 온열질환자는 2665명, 사망자는 23명이며, 이 중 65세 이상이 33.8%를 차지했다.

폭염이 장기화되면서 전통시장 상인은 냉방시설 운영 부담이 커지고 있으며, 농·축산업계에서는 농작물의 생육 저하와 가축 폐사가 잇따르고 있다.

경북도 집계 결과 지난달 말 기준 경북에서 폭염으로 폐사한 가축은 8만 1561마리에 달한다. 이런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선 냉장·냉방·환기시설을 상시 가동할 수 밖에 없어 전기요금 부담이 가중되고 있다.

현행 전기사업법에는 폭염과 같은 기후재난 상황에서 전기요금을 감면할 수 있는 명시적 근거가 없고, 감면 등에 따른 전기판매사업자의 부담을 국가가 지원할 수 있는 규정도 없다.

개정안은 폭염, 한파 등 자연재난 특보가 일정 기간 이상 발효된 경우 전기판매사업자가 취약계층, 노인여가복지시설, 전통시장 상인, 축산농가 등에 대해 전기요금을 감면하거나 누진요금 적용을 면제할 수 있도록 하고, 국가가 감면 등에 필요한 비용과 전기판매사업자의 손실을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조지연 의원은 “폭염은 단순한 계절적 현상이 아니라 국민 생명과 안전, 생업을 위협하는 자연재난”이라며, “취약계층은 물론 전통시장과 농·축산업 등 전력사용이 불가피한 분야에서 발생하는 사회경제적 부담을 국가가 함께 책임지는 구조로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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