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2026-08-14 03:02:07

대구, 팔공산·비슬산·대니산 기존 마을 고도지구 폐지 추진

팔공산·비슬산·대니산 일원 제1종일반주거지역 27개 마을 '3층 이하'제한 폐지
13일 부터 주민 의견청취 ‘연말 까지 도시 관리계획 변경 완료를 목표로 추진’

황보문옥 기자 / 2371호입력 : 2026년 08월 12일 트위터 페이스북 밴드 카카오톡 네이버블로그 URL복사
대구시가 동구 팔공산과 달성군 비슬산·대니산 일원의 기존 마을 27개 소(1.8㎢) 내 지정된 '3층 이하' 고도지구를 폐지하기 위해 13일부터 14일간 도시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한 주민의견을 청취한다.

이번 조치는 변화된 지역 여건과 제도의 실효성을 종합 검토해 불필요한 중복규제를 해소하고, 주민 정주여건과 지역 경쟁력을 합리적으로 개선하기 위한 것이다.

고도지구는 도시경관 보호를 위해 건축물 높이 최고한도를 정하는 도시관리계획으로 현재 대구시는 팔공산·비슬산 등 주요 산이나 문화재 주변, 개발제한구역 주변지역 등 90개소(43.5㎢)를 지정해 관리하고 있다.

이번 도시관리계획 변경(안)에 포함된 동구 팔공산과 달성 비슬산·대니산 일원 기존 마을은 산지와 농경지에 둘러싸인 자연마을이다. 해당 마을 고도지구는 주변 자연경관과 조화를 이루는 저층 건축물의 건축을 유도하기 위해 팔공산 지역은 2007년, 비슬산·대니산 지역은 1999년 각각 지정돼 관리돼 왔다.

그러나 장기간 이어진 건축물 높이 규제로 노후 건축물 신축과 증·개축이 어려워지는 등 주민 정주여건이 악화되고 인구 유출로 이어지는 문제도 발생했다. 이에 시는 실효성이 낮은 '3층 이하' 고도지구를 폐지하고 제1종일반주거지역의 본래 높이 기준인 '4층 이하'로 관리하는 것이 합리적 규제 개선이라고 판단했다.

또한 대구시는 도시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한 주민의견 청취를 오는 9월2일까지 실시할 예정이며, 전략환경영향평가(기후변화영향평가 포함), 시의회 의견 청취, 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올해 말까지 고도지구 폐지를 완료할 계획이다.

추경호 시장은 “팔공산과 비슬산, 대니산은 대구의 소중한 자연자산이자 주민이 오랫동안 살아온 생활 터전”이라며, “보전이 필요한 자연경관은 지속 보호하면서 불합리한 규제는 개선해 주민 주거환경이 한층 나아질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또한 “관행적인 틀에서 벗어나 근본적 변화를 도모해 '더 나은 대구의 내일'을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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