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2026-08-14 02:58:36

중앙선관위, 지방선거 '투표용지 사태'

직원 15명 징계, 해임·강등도
정책 판단·대응 부실, 인쇄 매수 산정 문제 등 확인
8명 중징계·7명 경징계, 정직6명·감봉3명·견책 4명

홈페이지담당자 기자 / 2372호입력 : 2026년 08월 13일 트위터 페이스북 밴드 카카오톡 네이버블로그 URL복사
↑↑ 경기 과천 중앙선거관리위.<뉴스1>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6·3 지방선거 당시 발생한 투표용지 부족 사태 책임을 물어 직원 15명을 징계했다. 이 가운데 1명은 해임하고 1명은 강등하는 등 8명에게 중징계를 내렸다.

중앙선관위는 13일 고등징계위 의결에 따라 국가공무원법과 선거관리위원회 공무원 규칙에 근거해 전날(12일) 직원 15명에 대한 징계 처분을 내렸다고 밝혔다.

중앙선관위 감사관실은 투표용지 부족 사태가 발생한 뒤 특정감사를 실시했다. 감사 결과 정책 판단과 대응 방안 마련이 부실했고, 투표용지 인쇄 매수 산정과 사태 발생 이후 대응에도 문제가 있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감사 결과를 토대로 고등징계위원회는 관련 직원 책임과 징계 수위를 심의했다. 고등징계위는 중앙선관위원인 위원장 1명과 외부 민간위원 6명 등 7명으로 구성됐다.

직원 15명 가운데 8명은 중징계 처분을 받았다. 해임 1명, 강등 1명, 정직 6명이다. 나머지 7명은 감봉 3명, 견책 4명 등 경징계를 받았다.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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