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힘 임종득 의원(영주·영양·봉화, 사진)이 지난 30일 국방 분야 법률에 남아 있는 어려운 한자어와 관행적 법률용어를 쉬운 우리말로 정비하는 6건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대상 법안은방위사업법, 병역법, 주한미군기지 이전에 따른 평택시 등의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 지뢰의 제거 등 지뢰대응활동에 관한 법률, 징발법, 통합방위법이다. 개정안은 ‘출원’을 ‘신청’으로 ,‘산입’을‘포함하여 계산’으로, ‘통고’를 ‘통지’로, ‘야기’를 ‘일으키다’로 바꾸는 등 국민이 쉽게 이해하기 어려운 표현을 일상적 우리말로 정비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임종득 의원은 “법률 주인은 국민인 만큼 누구나 쉽게 읽고 이해할 수 있어야 한다”며 “앞으로도 국방 분야 어렵고 오래된 법률용어를 지속적으로 찾아 국민 눈높이에 맞게 정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