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힘 조지연 국회의원(경산,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 사진)이 9일 소방의 날을 앞두고 소방공무원 인건비의 80% 이상을 국가가 부담하도록 하고, 소방발전기금을 설치해 소방재정의 안정적 운영을 도모하는 내용의 법안 3건을 대표발의했다.
소방공무원은 2020년 국가직으로 전환됐지만, 여전히 소방 예산 약 90%를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하는 구조가 유지되고 있다. 이 같은 재정 구조로 인해 지자체별 소방공무원 처우에 격차가 발생하고 있으며, 노후 소방장비 교체와 첨단 장비 도입 등 현장 안전을 위한 투자 재원 확보에도 어려움을 겪고 있다.
조 의원은 소방공무원의 국가직 전환 취지에 맞게 국가의 재정 책임을 강화하고, 소방 분야의 안정적인 재원 확보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소방재정지원 및 시도 소방특별회계 설치법 일부개정법률안'과 '소방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먼저, '소방재정지원 및 시도 소방특별회계 설치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국가가 소방공무원 인건비의 80% 이상을 부담하도록 하고, 인건비 집행 후 발생한 잉여금은 소방정책사업비 계정으로 전출할 수 있도록 했다.
이를 통해 인건비를 안정적으로 확보하는 한편, 소방장비 개선과 소방시설 확충 등 현장 안전을 위한 투자를 확대해 소방 대응 역량을 강화하고자 했다.
'소방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과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소방발전기금을 설치해 소방장비 구입 및 현대화, 소방공무원 교육·훈련 등 소방역량 강화를 위한 사업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할 수 있도록 했다. 이를 통해 소방 분야의 안정적인 재원조달과 지속적인 투자가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
조 의원은 “소방공무원 처우와 현장 안전이 지자체 재정 여건에 따라 달라져서는 안 된다”며 “국가의 책임을 강화하고 소방발전기금을 통한 안정적 재원 확보로 소방공무원이 국민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데 전념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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