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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주민이 원할 경우 대단위 아파트 단지내 도로에도 도로명이 부여된다. 또 명예도로명을 부여하려면 사전 주민 의견수렴 절차를 거쳐야 한다.행정자치부는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도로명주소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과 '도로명주소안내시설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고 1일 밝혔다.개정안은 대단위아파트 단지에 복수의 도로명 주소를 부여할 수 있도록 했다. 기존에는 아파트 등 집합건물은 1개의 도로명 주소가 부여됐지만 대단위아파트 단지의 경우 위치 찾기가 불편하다는 민원이 제기됨에 따라 주민이나 개발사업 시행자 등이 신청하면 시장이 아파트내 도로에도 도로명을 부여할 수 있다. 명예도로명 부여 관련 절차는 강화된다.도로명 부여전 사전 주민의견 수렴 절차를 신설해 주소사용자의 5분의1 이상 주민이 동의하면 우선적으로 고려하도록 했다. 만약 도로명 부여 사유나 존속 가치가 사라진 경우에는 당초 지정한 기간 이전이라도 도로명 폐지가 가능토록 법적 근거도 신설됐다.종속구간 설정기준도 강화된다. 종속구간이란 막다른 골목이나 2개의 도로를 연결하는 짧은구간으로 지금까지 별도의 도로구간으로 설정하지 않고 인접한 주된 도로구간에 포함시켰다.그러나 종속구간이 많아 위치 찾기가 곤란하다는 지적이 제기되자 모든 도로구간에 도로명을 부여하되 연장가능성이 없는 막다른 구간 등에 한해 최소한으로 설정하도록 기준을 강화했다. 아울러 원룸, 다가구주택 등의 동·층·호수에 대한 상세주소를 시장이 직권부여할 수 있지만 건물소유자 및 임차인에게도 상세주소 통보 및 이의신청을 할 수 있도록 관련 절차를 규정했다. 이밖에 건물번호 부여·변경 신청시 기존에는 건물등의 배치도 및 인접도로의 현황도를 신청서에 첨부해서 제출했지만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통해 건축 인허가 서류 등 관련서류를 확인 가능할 경우에는 제출하지 않아도 된다. 도로명판의 글씨 크기가 작아 식별이 힘들는 지적에 따라 차량용 도로명판에 세로길이 70㎝ 규격을 새롭게 도입하고, 도로명판 설치위치도 교차로 모퉁이로부터 10m이내, 보행자용 도로명판 높이를 2.5m 미만으로도 설치할 수 있도록 개선했다.최훈 행정자치부 지방세제정책관은 "입법예고된 각종 제도개선안은 언론 및 현장에서 제기된 문제 위주로 제도개선 TF와 민관 전문가 토론회 등을 통해 마련한 것"이라며 "주소 사용자 입장에서 불편사항을 적극 반영하고 불필요한 절차를 개선해 도로명 주소가 국민생활 속에 정착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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